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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들에게 희소식!
정부는 2025년부터 재형저축 제도를 개편하여 무소득자 또는 소득이 낮은 청년층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일단 한 푼이라도 모으기 시작하자!”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꿀팁과 조건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목차
재형저축이란?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은 근로자와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이자소득 비과세, 저축장려금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계좌 유지기간: 최소 3년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세 면제
- 용도: 결혼, 주택 구입, 창업, 긴급자금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
2025년 개편 핵심 요약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2025) |
---|---|---|
가입 대상 | 근로소득자 | 근로자 + 소득 없는 청년도 가능 |
최소 소득 요건 | 있음 | 없음 (특정 요건 충족 시) |
비과세 혜택 | 유지 | 동일 유지 |
소득 확인 기준 | 근로소득 신고 기준 | 학생, 프리랜서, 취준생 포함 가능 |
소득이 없어도 가입 가능한 이유
정부는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무소득 청년 예외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소득세 신고 내역 없음 (또는 연간 소득 300만원 이하)
- 고용보험 미가입자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재형저축 가입 조건 및 유의사항
- 가입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 (거주자 기준)
- 납입 금액: 월 최대 70만원까지 가능
- 유지기간: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및 장려금 혜택 적용
-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세제 혜택 상실)
- 본인 명의로 1계좌만 개설 가능
재형저축 신청 방법 및 가입처
아래 정부사이트 또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재형저축 신청 바로가기
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시중은행 앱으로도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요약
✔️ 2025년부터는 무소득자도 조건 충족 시 재형저축 가입 가능
✔️ 청년층·대학생·취준생에게 절호의 기회
✔️ 장기적으로 비과세 혜택 + 정부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음
✔️ 하루 커피값 아껴 월 10만원씩만 저축해도 3년 후 적금+이자+세금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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