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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 청년의 자립을 위한 저축형 지원 제도 (3종 통합 설명)
✔ 가입 연령: 만 19~34세 (수급자·차상위는 15~39세)
✔ 소득 기준: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는 10만 원 이상)
✔ 정부지원: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 정부지원금 최대 월 30만 원 추가
- 희망저축계좌 I: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 희망저축계좌 II: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 / 지원금 10→20→30만 원 단계 상승
- 청년내일저축계좌: 일반 청년 대상 / 월 10만 원 저축 +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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