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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불안정하거나 욕실, 창호, 단열이 부족한 주택에서 거주 중이신가요?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00만 원까지 개·보수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장애인, 고령자 가구는 추가로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비도 받을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
- 지원 범위: 도배, 장판, 창호 교체, 욕실 개선, 단열보강 등
- 지원 금액: 최대 1,241만원 (노후도에 따라 457~1,241만 원)
- 보수 주기: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 공식 안내문 스캔 이미지
아래 이미지는 정부에서 배포한 공식 자료를 스캔한 것으로, 이미지 내 QR 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에서도 지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세부 내용은 마이홈 포털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 마이홈 포털 / K-희망사다리 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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