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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집 마련"이 가장 큰 고민이신가요? 정부는 2025년부터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공공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희망타운부터 행복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까지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 신청자격 요건
(1)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2) 6세 이하 자녀를 둔자
▶ 주요 사이트: 마이홈 포털 / 전화 1600-1004
📄 공식 안내문 스캔 이미지
아래 이미지는 정부에서 배포한 지원정책 안내자료를 스캔한 것입니다.
※ 출처: K-희망사다리 정책 자료집 / 일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실제 정부에서 제공한 안내 포스터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바일에서도 센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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