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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신문, 체육시설까지!
근로소득자라면 문화생활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근로소득자라면 문화생활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문화비 소득공제란?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종이신문, 체육시설 등 결제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의 30% 공제
-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합산 연 300만 원 한도
-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자동 반영(별도 신청 불필요)
2025년 달라지는 점
-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2025년 7월부터 공제 대상에 추가
- 공공체육시설(지자체 체육관, 스포츠센터) 및 종합체육시설업(헬스, 골프, 수영 등 복합 운영)도 포함
-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등 무도장), 복싱, 클라이밍, 스쿼시 등 실내운동시설도 해당
- 단, 지자체 신고+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시설만 공제 가능
공제 대상별 정리
항목 | 공제율 | 한도 | 비고 |
---|---|---|---|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신문 | 30% | 합산 300만 원 | 종이신문, 영화는 2023년 7월~ |
체육시설(2025년 7월~) | 30% | 헬스장, 수영장, 요가, 필라테스 등 |
체육시설 공제 적용 방법
- 시설 등록 여부 확인 – 공식 누리집에서 검색
-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 현금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 강습비·PT는 50%만 공제 – 시설이용료와 분리 결제 권장
- 연 300만 원 한도 체크 – 도서, 공연 등과 합산
- 연말정산 내역 확인 –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 여부 체크
공제 제외 항목
- OTT, 인터넷 신문, 잡지, 영화관 식음료, 체육시설 입회금 등
- 사업자 등록 없는 무허가 시설, 사행성 시설(골프장, 스크린골프, 카지노 등)
- 사업자·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자 외 직업군
실전 절세 행동법
- 공제 대상 시설 검색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카드/현금영수증 결제로 사용 내역 남기기
- 강습비·PT 분리 결제로 공제율 극대화
- 연말정산 내역 확인으로 누락 방지
자주 묻는 질문
- Q. 모든 체육시설이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지자체에 신고된 시설이면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된 곳만 해당합니다. - Q. 강습비, PT도 공제되나요?
A. 시설이용료와 분리 결제 시 이용권 100%, 강습비 50%만 공제됩니다. - Q. 공제 한도는?
A. 연 300만 원(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합산)까지, 결제금액의 30% 공제됩니다. - Q. 연말정산 신청 방법은?
A. 별도 신청 없이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로 문화생활과 건강, 그리고 절세 혜택까지 모두 챙기세요!
지금 바로 공제 대상 시설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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