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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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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금액, 제출서류, 이의신청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및 대상자 안내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상시 접수
  • 지원 대상: 참사로 사망하거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피해자 본인, 해당 세대 구성원,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비가구 구성원 포함
  • 관련 법령: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등록 주소 없는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
  • 제출 서류:
    •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 가구 구성원 인정 신청서 및 필요시 피해자 인정 결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관련 서류

10·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금액 및 산정 기준

2025년 10·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금액(세대 구성원 수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피해자 730,500원 1,205,000원 1,541,700원 1,872,700원 2,204,700원 2,539,200원 2,775,100원
희생자 1,461,000원 2,410,000원 3,083,400원 3,745,400원 4,409,400원 5,078,400원 5,550,200원
  • 기준일: 2025년 6월 9일
  •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 인정액에서 제외

10·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이의신청 및 기타 유의사항

  •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참고

10·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과 유사 지원 제도

생활지원금 유사 지원제도 비교
제도명 대상 특징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소득자 실직·질병 등 위기 가구 중위소득 기준, 지자체 긴급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자가격리·입원자 소득 기준 충족 시 1인 10만~2인 이상 15만
민족·역사 피해자 지원 제주4·3,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개별 법률 기준 한도 내 지원

10·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요약 및 주의사항

  • 2025년 6월 9일부터 피해자 및 희생자, 세대 구성원, 심의위원회 인정자에 대해 1인 730,500원 ~ 5,550,200원까지 차등 지급
  • 관할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 방식으로 신청, 결정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생활지원금, 긴급복지 등 유사제도와 비교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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