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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금액, 제출서류, 이의신청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금액, 제출서류, 이의신청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및 대상자 안내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상시 접수
- 지원 대상: 참사로 사망하거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피해자 본인, 해당 세대 구성원,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비가구 구성원 포함
- 관련 법령: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등록 주소 없는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 - 제출 서류:
- 지급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시)
- 가구 구성원 인정 신청서 및 필요시 피해자 인정 결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관련 서류
10·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금액 및 산정 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이상 |
---|---|---|---|---|---|---|---|
피해자 | 730,500원 | 1,205,000원 | 1,541,700원 | 1,872,700원 | 2,204,700원 | 2,539,200원 | 2,775,100원 |
희생자 | 1,461,000원 | 2,410,000원 | 3,083,400원 | 3,745,400원 | 4,409,400원 | 5,078,400원 | 5,550,200원 |
- 기준일: 2025년 6월 9일
- 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 인정액에서 제외
10·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이의신청 및 기타 유의사항
-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참고
10·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과 유사 지원 제도
제도명 | 대상 | 특징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주소득자 실직·질병 등 위기 가구 | 중위소득 기준, 지자체 긴급지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자가격리·입원자 | 소득 기준 충족 시 1인 10만~2인 이상 15만 |
민족·역사 피해자 지원 | 제주4·3,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 개별 법률 기준 한도 내 지원 |
10·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요약 및 주의사항
- 2025년 6월 9일부터 피해자 및 희생자, 세대 구성원, 심의위원회 인정자에 대해 1인 730,500원 ~ 5,550,200원까지 차등 지급
- 관할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 방식으로 신청, 결정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생활지원금, 긴급복지 등 유사제도와 비교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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